(나) 첨부서면 //
① 등기원인증서
근저당권 확정 전의 채무자 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의 등기원인증서는 이론상
계약인수(가입)계약서(부동산과 근저당권의 표시가 있어야 함)가 되어야 하지만 실무에서는 통상 근저당권변경계약서를 첨부하고 있다.24)
확정 후의 채무자변경의 경우, 등기원인증서에 근저당권이 확정된 사실과 그 채권액, 그 채무에
대하여 면책적 또는 중첩적 채무인수가 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야 한다.
② 등기필증 및 인감증명
등기의무자(근저당권설정자)가 소유자인 경우 그의 인감증명과 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하지만
지상권자나 전세권자인 경우에는 등기필증만 첨부하면 된다. 채무인수인은 등기의무자가 아니므로 그의 인감증명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.
③ 제3자의 승낙서
채무자를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의 경우 후순위 저당권자 등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
후순위 근저당권자의 동의없이 근저당권의 채무자 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(선례 1-437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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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) 금융기관이 근저당권자인 경우 "근저당권변경계약서(계약인수용)"라는 양식에 따라 작성된
문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고 있다.
주식회사가 이사 개인과 면책적 또는 병존적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여 새로이 채무자가 되거나
채무자로 추가되는 경우 그 근저당권변경등기 신청서에는 상법 398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승인결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(선례 1-98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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